국가신용등급
국제신용평가사가 한 국가의 정부 채무 이행 능력과 의사 수준을 평가, 표시한 등급으로 국제금융시장에서 차입금이나 투자 여건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미국의 S&P, Moody's, 영국의 Fitch 등 유명 국제신용평가기관은 해당국의 정치체제의 안정성, 국가 안 보상의 위험 등 정치적인 요소와 경제성장률, 외채 규모, 대외 채무불이행 경험 등 경제적인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가신용등급을 평가한다. 국가신용등급(sovereign credit rating)은 정부 채무의 표시통화에 따라 외화표시 채무 등급과 국내 통화표시 채무 등급으로, 만기 구성에 따라 단기채무 등급과 장기채무 등급으로 각각 구분된다. 또한, 신용도에 따라 크게 투자 등급과 투기 등급으로 구분되는데 투기 등급에 해당하는 신용도를 가진 국가에 대한 투자는 그만큼 위험하다고 할 수 있다. 한편 국가신용등급은 해당국 내의 기업이나 금융기관의 개별 신용등급을 결정하는 하나의 기준이 된다. 따라서 국가 신용등급이 상향조정 되면 해당국의 정부는 물론 기업, 금융기관 등이 더 낮은 가산금리 (위험 프리미엄)'으로 외화자금을 조달할 수 있어 외화차입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다.
국가채무
국가채무란 정부가 재정적자 보전 등을 목적으로 국내외로부터 자금을 차입함으로써 발생하는 채무를 말한다. 국제통화기금(IMF)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국가채무의 주체와 채무의 구체적 범위를 정하고 있으나 국가별로는 차이가 있다. 주요 선진국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포함하는 일반정부의 국가채무를 파악하고 있다. OECD는 유럽 연합(EU)의 마스트리흐트 조약 기준 총 공공채무도 작성토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국 가재정법」 제91조에서 중앙정부의 국채, 차입금 및 국고 채무 부담행위를 국가채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차입금 등은 포함하지 않는다. 일부 국가는 채무에서 채권을 차감한 순채무를 국가채무의 기준으로 삼기도 한다. 국가채무는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각국의 재정지출이 급격하고도 지속해서 확대되면서 주목받기 시작하였다. 국가채무는 한 번 누적되면 새로운 재정적자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기존채무에 대한 이자 지급 부담으로 채무가 계속 늘어나는 자기 증식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기대인플레이션이나 시장금리를 상승시키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이에 따라 각국은 안정적인 자금조달 및 국채시자 유지, 자금조달의 비용 최소화 등 재정의 지속가능성 유지를 위해 국가채무를 적절히 분석・관리하고 있다. 국가채무를 분석할 경우에는 주로 명목 GDP 대비 비율을 사용하며 채무의 보유 주체, 만기 구조 등 채무의 질적 구성을 고려하기도 한다.
국고금 실시간 전자 이체
국고금 실시간 전자 이체란 정부가 지급할 국고금이 실시간으로 각 채권자의 예금계좌로 바로 입금되게 하는 것을 말한다. 동 전자 이체 제도는 정부의 국가재정 정보시스템 (NAFIS)과 한국은행 및 금융기관의 전산시스템을 연결해 2003년 1월부터 시행되었다. 이렇게 됨으로써 일반 국민이나 기업들은 정부에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한 후 그 대금으로 국고수표를 받는 대신 자신이 거래하는 금융기관의 계좌로 받기 때문에 예전처럼 정부 또는 지자체를 찾아가 국고수표를 받아 이를 금융기관에 다시 입금하는 수고를 덜게 되었다. 특히 이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정부는 별도로 국고수표를 발행할 필요성이 없어 국고금 관리 행정업무의 효율화는 물론 국고수표 인쇄비용도 절감할 수 있게 되었다.
국고 대리점
국가의 경제활동도 민간의 경제활동과 마찬가지로 금전 수수를 수반하게 되는데 이와 같은 경제활동에 수반되는 모든 현금을 통상 국고금이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국고금의 출납사무를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행의 한정된 조직과 인력만으로는 전국의 국고금 납부자에게 충분한 편의를 제공하기 어렵기 때문에 인력과 시설이 확보된 점포를 대상으로 한국은행과 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후 국고 업무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데 이 같은 대리점계약을 체결한 금융기관 점포를 국고 대리점 이라고 한다. 국고 대리점은 2003년 국고금 실시간 전자 이체 제도의 시행으로 국고금 지급 업무를 한국은행이 전담 수행하게 됨에 따라 국고금 수납 업무만 수행하게 되었다. 국고 대리점은 국고 수납대리점과 국고금수납 점으로 구분하는데 기능상 차이는 없으며 기관의 성격 즉 은행은 단일 법인체이지만 비은행은 법인의 집합체인 점에 의한 계약 방 식의 차이에 의해서 구분된다. 국고 수납대리점은 은행 영업점 및 신용협동기구의 중앙회가 이에 해당하며 국고금수납 점은 신용협동기구의 중앙회 등이 당행과 「국고수납대리점 추가계약」을 체결한 후 산하 회원 조합(금고)에 국고금 수납사무를 재위탁한 점포를 말한다. 2017년 11월 말 현재 국고 대리점은 총 16,968개(국고 수납대리점 6,916개, 국고금 수납 점 10,052개)가 있다
국고수표
국고금의 기본 지급수단으로서 모든 국고금은 원칙적으로 지출관 또는 출납공무원이 발행하는 국고수표에 의해 지급된다. 국고수표의 종류에는 기명식과 소지인출급식의 2종류가 있는데 국고금 지급에 사용된다는 점과 제시기간이 1년이라는 점 외에는 일반적인 수표와 법적 권리 및 의무가 동일하다. 기명식은 특정인이 수취인으로 지정된 수표이며 소지인출급식은 수취인으로 특정인을 지정하지 않고 소지인에게 금액을 지급할 뜻을 기재한 수표이다. 기명식의 경우 양도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배서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2003년 1월 1일 「국고금관리법」의 시행으로 국고금 실시간 전자 이체제도 가 실시됨으로써 국고금 지급방식이 종전의 국고수표 사용방식에서 수취인의 예금계좌로 바로 입금되게 변경되었으므로 현재는 사용하지 않고 있다. 다만 금융기관의 전산장애 등과 같은 비상시를 위해 폐지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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