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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경제금융용어 700선 봅시다

by 잼크 2022. 1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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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차대조표

국민대차대조표(national balance sheet)는 특정 시점에서 국민경제 또는 비금융법인 기업, 금융법인기업, 일반정부, 가계 및 비영리단체, 국외 등 각 경제주체가 보유하고 있는 유・무형 실물자산 및 금융자산/부채의 가액과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을 기록한 스톡 통계이다. 즉, 국민대차대조표는 경제주체별로 처분 가능한 금융 및 비금융아 산의 가액 등 재산 상태를 나타내며 그중 순자산(net wealth)은 해당 경제주체의 재산 상태 을 집약한 정보라 할 수 있다. 특히 국민경제 전체의 순자산은 흔히 국부(national wealth)라 불리며 국내경제가 보유한 비금융자산의 현재 가액과 국외부문에 대한 순 금융자산 청구권의 합계와 동일하다. 국민대차대조표에 기록되는 자산 항목은 크게 비금융자산과 금융자산/금융부채로 구성된다. 비금융자산의 경우 생산과정을 통해 산출된 것이냐의 여부에 따라 생산자산과 비생산자산으로 나누어지고, 비금융 비생산자산에는 생산과정을 거치지 않고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토지, 지하자원, 입목 등이 포함된다. 한편, 국민대차대조표는 기초대차대조표, 기말대차대조표 및 대차대조표 증감계정으로 구성되어 있어 각 경제주체의 재산이 기간에 어떠한 요인에 의해 변동하였는지를 몇 가지로 분해하여 보여주는 표로서 SNA 내에서 소득 창출 과정 등을 기록한 플로 계정과 자산의 축적상태를 기록한 스톡 계정을 통합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2014년에 국민대차대조표를 신규 편제함으로써 우리나라는 SNA(A System of National Accounts) 이행의 최상위인 6단계를 달성하게 되었고 완전한 국민계정체계를 구현하게 되었다.

국민부담률

국민부담률(total tax revenue as percentage of GDP)이란 조세와 사회보장기여금이 명목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조세부담률+사회보장 부담률)을 말한다. 이는 조세를 명목 GDP로 나눈 조세부담률과 국민이 부담하는 사회보장기여금을 명목 GDP 고 나눈 사회보장 부담률을 합친 개념이다. 따라서 조세부담률보다 포괄적으로 국민부담 수준을 측정하는 지표이다. 조세부담률이 국민의 조세부담을 나타내는 대표적 지표이기 는 하나 국민들이 강제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연금 및 사회보험의 부담은 나타내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OECD는 미래에 보장 급부를 받을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모든 강제적인 납부액 즉, 사회보장기여금(social security contributions)을 일종의 조세로 분류하여 국민부담률을 산출하고 있다. 국민들은 강제성이라는 특성 때문에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의 사회보장기여금을 세금과 비슷하게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므로 국민부담률이 실제 국민들이 체감하는 부담 수준을 더 정확히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국민소득 3면 등가의 법칙

국민소득이란 한 국가에 있는 가계, 기업, 정부 등 모든 경제주체가 일정 기간(보통 1년)에 새로이 생산한 재화 및 서비스의 가치를 금액으로 평가하여 더한 총합을 의미한다. 즉, 한 국가의 국민 전체가 일정 기간에 새로 벌어들인 소득의 총합이라고 할 수 있다. 국가 경제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원천은 근본적으로 기업의 생산에 있으며, 기업의 생산은 가계의 소비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기업은 생산한 재화와 서비스를 가계에 판매하여 소득을 획득하며 가계는 기업에 생산요소를 제공하고 소득을 얻는다. 국민소득 이 가계와 기업 사이를 순환하게 되는 것인데 이와 같은 국민소득의 순환과정 중에서 어느 순간을 측정하는가에 따라 국민소득을 부르는 명칭이 약간씩 다르다. 한 국가 내에서 생산된 총생산물의 가치를 측정하면 이를 생산국민소득이라 한다. 가계의 총지출 가치를 측정하면 지출국민소득이라 하며 한 국가 내 전체 구성원의 총소득의 가치를 측정하면 분배국민소득이라 한다. 개념상 이 3가지 국민소득은 순환하고 있는 국민소득을 단지 서로 다른 순간에 측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그 크기는 어디서 측정하더라도 항상 동일하다. 즉 생산국민소득 = 지출국민소득 = 분배국민소득의 관계가 성립한다. 이처럼 국민소득이 생산, 지출, 분배의 3가지 관점 중 어느 부문에서 측정하더라도 항상 동일해야 한다는 사실을 국민소득 3면 등가의 법칙이라고 한다



국민처분가능소득

국민처분가능소득(NDI; National Disposable Income)은 국민경제 전체가 소비나 저축으로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는 소득의 규모를 나타내는 것으로 국민계정의 중요한 총량 지표 중 하나이다. 국민처분가능소득은 명목 시장가격으로 평가된 국민순소득에 교포 송금 등과 같이 생산활동과는 관계없이 국외로부터의 소득(국외 수취 경상이전)을 더하고 클레임 등 국외에 지급한 소득(국외 지급 경상이전)을 차감한, 즉 국외 순 수취 경상 이전을 더 하여 산출한다. 이를 지출 면에서 보면 최종소비지출과 저축으로 나누어진다. 한편, 이와 유사한 개념으로 국민계정에서 중요시되고 있는 국민총처분가능소득(GNDI) 은 국민처분가능소득에 고정자본소모를 더한 것으로 총저축률과 총투자율을 작성하는 데 이용되고 있다.



국민총소득(GNI)

국민총소득(GNI; Gross National Income)은 한 나라의 국민이 생산활동에 참여한 대가로 받은 소득의 합계로서 외국으로부터 국민(거주자)이 받은 소득(국외 수취 요소소득)은 포함되고 국내총생산 중에서 외국인에게 지급한 소득(국외지급요소소득)은 제외된다. 한편, 국내총생산은 국내에 거주하는 모든 생산자가 생산한 부가가치를 합산한 것이므로 국외 거래에 의하여 발생하는 생산은 고려하지 않아 양자는 국외순수취요소소득 만큼의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즉, 국민총소득은 국내총생산에서 국외순수취요소소득을 더하여 산출할 수 있다.



국부펀드

국부펀드(sovereign fund)는 주로 투자수익을 목적으로 다양한 종류의 국내외 자산에 투자・운용하는 국가 보유 투자기금을 말한다. 국부펀드는 운용목적이나 투자자산 선택 등에서 사모펀드, 연기금 등과 유사한 면이 있으나 소유권이 민간이 아니라 국가에 있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국부펀드의 종류는 재원을 조달하는 방법에 따라 상품 펀드와 비 상품 펀드로 나누어진다. 상품 펀드의 재원은 국가기관의 원자재 수출대금 또는 민간기업의 원자재 수출소득에 대한 세금 등 정부의 외화 수입으로 조달되며 비 상품 펀드의 경우는 국제수지 흑자로 축적된 외화보유액, 공적 연기금, 재정잉여금 등으로 조달된다. 국부펀드라는 용어가 널리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2005년경이나, 1953년 쿠웨이트 투자청 등이 있었으며 대부분의 국부펀드는 1970년대 이후에 만들어졌다. 2000년대 이후 국부펀드는 아시아와 중동을 비롯한 신흥시장 국가들이 주로 조성하여 왔다. 이들은 석유 수출과 경상수지 흑자를 통해 벌어들인 외화보유액을 이용하여 국부펀드를 설립하여 운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5년 7월 한국투자공사(KIC; Korea Investment Corporation)를 설립하였다. 이후에도 2007년 중국에서 중국투자공사(CIC; China Investment Corporation), 2008년에는 러시아에서 러시아 National Welfare Fund 등이 설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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